거래 상대방에 반환 소송 냈지만 손실금 돌려받을지는 '미지수'
회사측 "전액 손실 처리하고도 IB부문 성과로 1분기 흑자"
[ 김익환 기자 ] 케이프투자증권이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60억원대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소송을 냈지만 손실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케이프투자증권은 지난 2월 코스피200옵션을 시장가격을 크게 밑도는 가격에 매도하는 주문 실수로 62억원 규모의 손실을 봤다. 옵션은 코스피200지수를 비롯한 기초자산을 특정 만기일에 미리 지정된 가격(행사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손실 규모를 파악하고 2월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케이프투자증권 파생상품의 거래상대방은 개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손실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소송과는 별개로 관련 손실을 1분기 실적에 영업외손실 형태로 반영했다. 이 증권사는 지난해 매출 1999억원, 순이익 135억원을 올렸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주문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은행(IB) 부문 등에서 손실을 메웠다”며 “올해 1분기 순손실을 기록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의 이번 주문 실수는 2013년 한맥투자증권과 비슷한 사례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말 코스피200옵션 종목에서 외주업체 직원이 컴퓨터 주문을 잘못 입력해 462억원의 손실을 냈다. 당시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문이 들어가 순식간에 3만7000여 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거래상대방 가운데 호주계 펀드는 피해액을 한맥에 돌려줬지만 350억원가량의 이익을 거둔 싱가포르 금융회사는 끝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한맥투자증권은 관련 손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2015년 2월 파산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선박엔진부품 제조업체인 케이프의 계열사로 전신은 LIG투자증권이다. 케이프는 2016년 자회사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조성한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케이프투자증권 경영권을 1300억원에 인수했다.
케이프에 편입된 케이프투자증권은 2016년(순이익 118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자체 투자에도 나서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 550억원어치를 이달 인수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부국증권 지분 9.58%(100만 주)를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282억원에 사들였다. 최근 SK증권 인수에 나섰다가 어려움을 겪자 인수작업을 전면 철회하기도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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