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6개월차 주부가 남편의 식탐 때문에 받고 있는 고충을 토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깨가 쏟아져야 하는 신혼에 이혼하고 싶다"면서 한 포털 게시판에 글을 쓴 A씨는 "남편과 1년 반 연애할 때는 근무시간이 달라서 커피나 디저트로 데이트해서 잘 몰랐다"면서 결혼 후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소개했다.
A씨는 "결혼 후 제가 음식을 시키면 한번도 안 먹어보는 적이 없고 자신의 음식은 절대 나눠주지 않는다"면서 "친정엄마 음식솜씨가 좋으신데 엄마가 음식해주시면 저는 음식 구경도 잘 못하고 2인분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꾸역꾸역 빨리먹어서 전 별로 먹지도 못한다"고 전했다.
글을 쓰는 날에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다.
A씨는 "며칠간 몸이 아파서 제대로 먹지를 못했는데 햄버거 광고 보니까 먹고 싶어졌다"면서 "남편이 자기도 먹고 싶었다면서 치킨너겟 10개짜리 두개, 햄버거 두개, 감자튀김 세 개를 시켰다. 전 햄버거 하나랑 감자튀김 하나만 먹을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치킨너겟 두 팩하고 감자튀김 전부 자기쪽에 세팅해놓고 자기 햄버거는 열지도 않고 제 햄버거 포장지 열더니 한입 크게 물고 줬다. 진짜 먹는게 X먹는 걸로 보인다는 게 실감이 났다. 먹다가 너겟 하나만 달라고 하니까 그럼 제 햄버거 한 입하고 바꾸자고 햄버거 들고 있는 제 손 잡더니 한입 더 먹고 선심쓰듯이 너겟 하나 줘서 폭팔해서 너 다 먹으라고 하고 방에 왔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같은 A씨의 사연 소개에 네티즌들은 "그 유명한 글 있지 않나. 애가 아빠 온다니깐 과자 뺏길까봐 허겁지겁 먹었다는", "전설의 식탐 남편 얘기가 있다. 아픈 아내두고 명절에 시댁가서 음식 싸왔는데, 아내 주기 싫어서 주차장에서 몰래 전이랑 전부 다 먹었고 아내가 그걸 보고 정떨어져서 이혼했다", "아기 라도 낳으면 아기 이유식도 뺏어먹을 사람이다", "대체 왜 먼저 한입을 먹고 주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혼전문 이인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민법 제 840조에 의거해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 6가지 사유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사유가 되므로 단순히 식탐만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부부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유은정 좋은클리닉 원장은 "식탐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폭식증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치료 외에도 심리적인 허기를 찾아서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존감 상담을 병행하면서 자기를 발견하면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면서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습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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