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를 명시한 법 개정을 제안하는 등 교권(敎權)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늘어나는 교권침해에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로, 이는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고 조희연 교육감은 강조했다.
시교육청이 3일 발표한 ‘2018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계획’의 골자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제안과 피해교원 지원대책이다.
교육청이 제안한 교원지위법 개정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교장이 해당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회복이 필요한 피해교원의 ‘특별휴가’를 허용하며 △해당 행위자의 학교출입 제한 및 해당 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심리치료 불참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 조치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만 받도록 한 현행법의 부족한 점을 손질한 것이다. 피해교원임에도 회복기간 자신의 일반 병가를 써야 하는 등 보호조치가 미흡한 점 역시 보완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의 학교출입을 금지하고 특별교육·심리치료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에 미비했던 내용의 개선사항도 포함됐다.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교원에게 제기된 소송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를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청 위촉 변호사 및 교육지원청 소속 변호사들을 활용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법률 상담·지원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교원의 심층상담료는 10회까지 전액 지원, 이후 20회까지 반액 지원한다.
서울교육청은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위탁연구를 실시한다. 학교 현장 실태조사,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면담 및 설문조사,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학생 인권 증진에 관심을 쏟아온 조희연 교육감은 특히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교권 존중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생님들이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보람을 가져야 하는데 교권 침해가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선생님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번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이 근거로 든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통계에 따르면 2013~2017학년도 최근 5년간 총 3854건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다. 폭언·욕설(2386건)이 최다였고 수업진행 방해(747건)도 상당수였다. 교사 성희롱(122건)과 폭행(96건) 등 심각한 침해행위도 각각 100건 내외에 달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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