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양모(25)씨가 경찰 조사에서 "'학교로 들어가서 학생을 잡아 세상과 투쟁하라.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교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서초구청 장애인시설에서 일하는 양 씨는 전날 오전 8시께 출근한 뒤 오전 10시30분께 약을 먹기 위해 귀가했다가 우편함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발송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 통지서에는 '군에서 생긴 질병이 아니어서 보상이 불가하다. 입대 전에도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보훈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이 같은 보훈처 답변에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 씨는 이 통지서를 받고 '스스로 무장하라'는 환청을 듣고 집에서 흉기를 챙겨 방배초등학교로 갔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그는 이어 오전 11시 39분께 방배초등학교 정문을 졸업생이라며 통과한 뒤 곧바로 교무실로 들어가 선생님의 심부름을 위해 교무실에 온 A(10) 양을 붙잡아 인질극을 벌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낮 12시 43분께 양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양 씨가 뇌전증(간질) 증상을 보여 체포 직후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다.
경찰은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양 씨의 진술에 따라 병원 기록을 조사해 양 씨가 2013년 7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군 복무 중인 2013년 7월 일주일간 병원에서 정신병적 증상 악화로 치료를 받았고, 2014년 7월 제대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2012년 5월에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정신과 진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아울러 양 씨가 과거 3∼4차례 폭행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양 씨는 폭행 사건 당시에도 정신병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씨가 방배초등학교 졸업생이며, 2015년 11월께 뇌전증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지난 1월부터 구립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해 인질강요·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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