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삼성 잡으려고 검사끼리 경쟁하나"

입력 2018-04-03 18:26   수정 2018-04-04 07:08

삼성 '노조대응 문건' 관련
불법적 무차별 압수 후 꼬투리
별건수사 남발하는 檢

고윤상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



[ 고윤상 기자 ] “이런 식의 꼬리물기식 별건수사로 기업을 털면 안 걸릴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검찰의 감정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또 불거진 삼성의 ‘노조 대응 문건’ 사태를 접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기자에게 건넨 말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의 노조활동 방해 정황이 담긴 문건 6000여 건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문서에는 삼성이 계열사인 에버랜드 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을 막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한 한 직원의 외장하드에서 자료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다.

노조 설립 방해 및 불법적 노무 처리가 있었다면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검찰의 노고와 행보를 흔쾌히 응원하기에 찜찜한 구석도 적지 않다. ‘노조대응 문건’이 검찰의 불법적 압수수색과 별건 수사 논란을 부르고 있어서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OO빌딩 O층 OO부, 뇌물 공여 혐의 관련 자료 일체’ 등 장소와 혐의가 특정된다.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압수수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라고 수색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만 가능하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이 같은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넘어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의 산물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장에서 포렌식(디지털 분석) 작업을 통해 혐의 관련 자료만 이미징(복사)해야 함에도 누군가의 외장하드를 통째로 가져간 정황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무차별 압수를 통해 혐의와 별건인 노조 관련 문건을 찾아내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한 셈이다.

이런 압수수색 관행은 법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별건 수사를 해놓고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조건인 ‘범행 중인 사안’을 슬그머니 이유로 들이미는 행태다. 물론 검찰로서는 ‘범죄 혐의가 나왔는데 수사를 안 하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하지만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식이라면 털어서 안 걸릴 기업이나 개인이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를 무한 확장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들끼리 ‘삼성을 잡았다’는 타이틀을 따려고 경쟁하느냐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별건수사 뒤 언론에 흘리며 여론전에 나서는 전형적인 ‘윤석열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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