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상실한 고용부
박영만 산재예방정책국장
백혈병訴서 유족측 변론
"공정한 업무처리할지 의문"
정보공개 이의신청도 기각
[ 심은지/신연수 기자 ] 정보 공개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등이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에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에서 근로자 측(반올림)을 변론한 박영만 변호사를 앉혔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의 삼성전자 온양공장 정보공개 판결 직후 민간인의 정보 청구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하라는 내용의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을 각 지청에 보냈다. 이 지침엔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민간인 누구에게라도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라는 대전 고법 판결을 근거로 삼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엔 영업 비밀로 삼을 만한 게 없고 설사 영업 비밀이 들어 있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적극 공개를 검토할 것을 명령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법 판례만으로 모든 민감한 정보까지 민간에 공개하는 건 행정권 남용”이라고 우려했다.
정보공개는 고용부 각 지청에 있는 정보공개심의회가 결정한다. 고용부 내부 직원과 관련 전문가 6~7명 정도가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삼성 백혈병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고용부의 실무 책임을 맡은 점도 공정성 논란이 있다. 지난 2월 말 임명된 박 국장은 2011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린 근로자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사 출신이다.
업계에서는 “산재예방국장이 유족 측 변호를 주로 해왔는데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겠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삼성디스플레이가 제출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30일의 유예기간도 불허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꼭 보호해야 할 민감한 정보라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 여부를 다툴 수 있다”고 했다.
심은지/신연수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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