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또 오는 6월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다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과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6개 지역의 재직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휴직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 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하고, 대부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방세와 같은 각종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등의 징수금 체납처분 유예와 같은 세제지원도 가능하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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