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車道 폭 줄이기 협의 중"
7월부터 위반시 최대 6만원 과태료
[ 박진우 기자 ] 서울시가 종로에서 여의도, 강남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망을 건설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과 여의도, 강남을 잇는 약 73㎞ 길이의 자전거 도로 계획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도로망 설치 1단계로 이날 개통된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종로1가~5가, 2.6㎞)와 청계천변 자전거 전용도로(청계7가~청계광장, 3.4㎞)를 연계할 계획이다. 자전거 전용차로는 분리대 등으로 차도와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노면에 표시한 도로다.
서울시는 2단계 대책에서 종로와 여의도·강남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 설계안을 마련하고, 3단계에선 강남권역에서 단절된 자전거 도로를 연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 도로 차선 수와 차로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가 필요해 관계 부서에서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차로는 버스 전용차로와 같은 ‘전용차로’로 묶여 목적 외 차량이 다니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자전거 전용차로로 다니는 오토바이에 4만원, 승용차(택시포함)에 5만원, 승합차엔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CCTV 등으로 집중 단속한다. 신고포상금제 운영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07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운영 중인 프랑스 파리는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3년 만에 자전거교통분담률을 1%에서 5%로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며 “서울도 그런 자전거 친화 도시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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