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김 대표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의 임원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의자 4명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예치된 고객의 자금 수백억원을 대표나 임원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와 가상화폐를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돈만 받고 매매거래는 중개해주지 않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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