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도넛 프랜차이즈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B씨는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며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하지 않았다.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서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월 8일 이상’ 근로했다는 이유로 직권 가입처분 통보를 해왔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B씨는 중기중앙회 경영지원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상담을 맡은 경영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근무상황부 등을 근거로 ‘월 60시간 이상’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문제를 해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경영지원단)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무 상담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전주 춘천 등 전국 7개 지역에 직접 찾아가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 일자리안정자금 등 올해 달라진 노동법과 현안 이슈에 대한 설명회와 1대 1 노무 현장상담을 마련,참석한 1200여명 소상공인에게 호평을 얻었다. 경영지원단 서비스는 법률·노무·세무회계·지식재산·관세 분야 애로사항이 있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대표전화(1666-9976)를 통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다음달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지하1층 그랜드홀에서 설명회와 현장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노무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장호규 노무사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 수당 등 노동법 적용 범위가 다르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5인에는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고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하므로 사업장별 근로상황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장상담을 진행한 박진환 노무사는 “많은 사업주가 노동 관련 분쟁 사항이 발생한 이후 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사안이 커져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임금체계 등 노무 사항에 대해 미리 점검받고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한수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본부장은 “사업현장에서는 달라진 노동법을 모른 채 과거대로 운영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억울한 사례도 상다수”라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전문지식 교육과 상담 기회를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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