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정부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해달라"

입력 2018-04-09 11:19   수정 2018-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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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반도체사업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보고서 공개 방침을 밝히면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9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산업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소관 법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이다. 기업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산업부 장관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다.

산업부 측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에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또는 관련 문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는지 판단해 삼성전자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정보 공개가 적절한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또 측정보고서 공개는 법규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전문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산업재해 일부 피해자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청구를 제기했는데, 삼성전자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정보 공개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측정보고서에 기업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다는 주장이다. 설령 영업비밀이 있다해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것.

삼성전자는 핵심 공정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측정보고서에 생산라인의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조성 등 그간 축적된 핵심 기술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말 고용부는 삼성전자 화성·기흥·평택 반도체 공장과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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