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주식' 사태 여파
위탁 증권사서 제외 방침
[ 조진형/유창재 기자 ] 국민연금기금이 내부 통제 시스템에 허점을 나타낸 삼성증권을 주식 매매위탁 증권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령 주식’ 사태로 삼성증권이 영업에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식 직접 운용 때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거래 가능 기관’에서 제외한 뒤 감독당국의 검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규모를 감안할 때 삼성증권에 영업 타격이 만만찮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직접 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1조3000억원에 이른다. 전체 국내 주식자산 131조5000억원 가운데 54.2%를 차지한다.
삼성증권은 이날 ‘유령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내다판 직원 16명을 전원 대기발령하고 손실액 회수에 나섰다. 직원 16명은 자사주를 매입한 회사에 주식을 되갚기 위해 뒤늦게 ‘쇼트 커버링(재매수)’에 나섰다. 매도량이 적은 직원은 장중에 매각한 주식을 되산 후 계좌를 회사 측에 넘겼고, 매도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직원은 주식 계좌를 넘기고 주식매매를 위탁했다. 이날 삼성증권 창구로 280만 주가량이 매수됐다.
삼성증권 주가가 이날 3% 떨어지면서 직원들은 주당 3만7000원 안팎에서 주식을 되산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지난 6일 최저점(3만5150원) 부근에서 팔아 전체적으로 100억원 안팎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증권 한 관계자는 “해당 직원들이 회사 자사주 매입에 따른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속했다”며 “회사가 떠안은 자사주 매입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절차를 벌이고 불응 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이날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한 피해 사례는 180건에 달했다.
조진형/유창재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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