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임 같은 법관회의에 자괴감"… 판사의 자책

입력 2018-04-10 18:20   수정 2018-04-11 07:11

현장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과 놓고 시끌했던 첫 판사회의

사실관계 엄정해야할 판사들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대국민 사과' 놓고 힘겨루기



[ 고윤상 기자 ]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지난 9일 열린 첫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 간 언쟁이 벌어졌다. 부의장으로 뽑힌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주축으로 송승용, 권기철, 남인수, 류영재 등 판사 5명이 ‘국민의 법원에 대한 권리와 사법부의 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자고 갑작스레 제안하면서다.

선언문의 결의는 네 가지였다. 1, 2. 4번 결의는 ‘법관들은 국민의 권리보호 요구에 정성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의 일반론이었다. 언쟁은 3번 결의에 집중됐다.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이었다.

대여섯 명의 판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1, 2차를 거쳐 세 번째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며, 확정적 사실이 아닌 데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예단해 결론을 내렸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식이면 ‘대체 조사는 왜 하는 것이냐’는 날선 반응이었다.

절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판사는 “왜 당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제안하고 몰아붙이느냐”며 반발했다. 회의 1주일 전에 배포된 주요 안건에 없는 내용을 우선 안건으로 내놓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이른바 진보성향의 ‘인권법 판사’들이 반격에 나섰다. 인권법 소속 한 판사는 “1, 2차 조사를 통해 다 드러난 것이 아니냐”고 했고, 다른 판사도 “국민적인 관심이 많고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법 판사’들의 가세에 논쟁은 더 달아올랐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자꾸 국민을 들먹거리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마다 이해하는 게 다른데 왜 당신들이 알고 있는 국민만 이야기하느냐”고 공박했다. 진통 끝에 해당 내용을 4번째 결의로 내리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정도로 문구도 완화했다.

이런 갈등 탓에 회의는 밤 10시를 넘겨 마무리됐다. 한 참석자는 “사실을 엄격하게 따져야 할 법관들이 조사 중인 사안을 확정적으로 말하니 큰일이다 싶었다”며 “시민단체 모임 같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관대표들의 첫 회의는 향후 전개될 일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사법 정의’니 ‘재판 독립’이니를 논하기에 앞서 ‘시민단체냐’는 자조부터 해결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고윤상 지식사회부 법조팀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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