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은 이번 신고대행 서비스를 16일부터 시행한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한 다음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황재훈 유안타증권 스마트채널팀장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업무를 자동신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후강퉁 거래뿐 아니라 선강퉁, 미국 주식거래 등 해외주식 투자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 및 HTS(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