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이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11일밝혔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이날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혐의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것으로, 두 번째 고소인 A씨에 관한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됐다.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안 전 지사는 담담한 입장"이라며 "재판 절차가 진행될 테니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충실하게 다퉈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와 A씨 고소 건의 불기소 처분에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이런 쪽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가장 큰 가능성 중 하나였다"고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그간 "관계는 인정하되, 강제력 또는 업무상 위력이 아닌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 측은 재판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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