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사고일 매도주식 모두 최고가로 보상"

입력 2018-04-11 16:29   수정 2018-04-11 16:37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배당사고가 발생한 지난 6일 주식을 매도한 개인투자자 모두에게 금전적보상을 진행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삼성증권은 가능한 많은 피해투자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고 당일 매매손실을 본 피해투자자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 적용,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한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는 "우리사주 배당사고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최대한 폭넓은 피해 투자자 구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피해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주문이 발생했던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했던 투자자 중 당일 하루동안 해당 주식을 매도했던 모든 개인 투자자들로 정했다.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분을 넘어 당일 전체로 피해시간을 확대 적용한 것이다.

매매손실의 보상금액도 접수된 두가지 손실 유형에 대해 투자자의 보상 기준점을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으로 선정했다.

해당 시간(6일 오전 9시35분 ~ 장마감) 매도한 경우엔 매도 주식수×(전일종가이자 당일최고가인 3만9800원 - 고객 매도가)로 산정해 보상한다, 다만 위 매도 후 당일 재매수한 수량에 대해선 재매수 주식수×(재매수가 - 매도가) 로 보상한다. 피해투자자의 해당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제반비용도 삼성증권에서 보상하기로 정했다.

현재 삼성증권은 홈페이지내 민원신고센터, 콜센터, 각 지점 업무창구를 통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피해 투자자 접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총 591건으로, 이중 실제 매매손실의 보상요구는 107건이다.

주주가치가 훼손돼 피해를 봤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최대한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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