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1심 무기징역…"사회서 격리 필요"

입력 2018-04-11 17:14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 행위의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할 뿐 사죄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귀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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