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정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 공천 심사 과정에서 당헌에 명시된 ‘여성 공천 30%’ 비율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제외한 광역의원·기초의원 등 지방의회 의원 공천에서 이 같은 룰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지방의원(기초·광역의원) 정수 가운데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에 여성을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 후보자는 TV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공천 심사 및 후보 경선 시 여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있다. 여성 공천신청자는 공천 심사 시 15%, 후보경선 시에는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는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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