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사고 당일 매매한 개인주주 모두 보상"

입력 2018-04-1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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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기준으로… "평가손 투자자 위해선 주주가치 제고 방안 마련"

당일 팔았다가 다시 매입해
손해 본 투자자들도 보상

'배당사고' 재발 방지 위해
금감원, 15개 증권사 현장점검



[ 나수지/하수정 기자 ]
지난 6일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이 시장 예상보다 폭넓은 피해자 보상방안을 내놨다. 사고 당일 주식을 매도한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 당일 최고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과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12일부터 1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예상보다 폭넓은 피해 보상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범위 등 보상 기준을 11일 발표했다. 피해를 본 투자자 범위는 잘못 배당된 우리사주 첫 매도 주문이 나온 지난 6일 오전 9시35분 이전에 삼성증권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가운데, 이날 하루 동안 주식을 판 개인투자자다.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들인 투자자도 포함된다. 기관투자가와 외국인 투자자는 피해 보상 요청이 들어오면 개별협의해 보상할 예정이다.

보상 금액은 사고 전날 종가이자 당일 최고가인 3만9800원을 기준으로 정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장 마감 전까지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라면 3만9800원에서 매도 가격을 뺀 숫자에 매도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오전 9시35분 이후 주식을 팔았다가 당일에 다시 사들인 고객은 재매수 가격에서 매도 가격을 뺀 다음 재매수 주식 수를 곱해 피해 금액을 산정한다. 피해 투자자의 매매수수료와 세금 등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도 삼성증권이 보상한다.

예상보다 피해자 범위가 넓고 보상 기준도 높다는 평가다. 시장에선 삼성증권 직원들의 매도가 집중돼 가격이 급락했던 당일 30여 분 동안 주식을 판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보상 기준점도 당일 종가 등이 아니라 당일 최고가로 산정해 피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적극적인 보상의지를 담아 가능한 한 많은 피해 투자자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또 사고 당일 주식을 팔지 않았지만 주가가 떨어져 평가손실을 입은 기존 투자자들을 위해 “다양한 주주가치 제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기준에 맞춰 이날부터 보상금 지급을 시작했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고객은 삼성증권 지점,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 콜센터(1588-2323) 등에 피해사례를 제출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8일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꾸리고 9일부터 피해 보상 접수를 시작했다. 이날 오후 4시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591건, 이 가운데 실제 매매손실 보상요구는 107건으로 집계됐다.


◆“배당 시스템 잠재위험 파악할 것”

이번 배당사고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2일부터 17일까지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우리사주조합을 운영하는 15개 상장증권사로 특별 검사가 진행 중인 삼성증권을 제외하고 교보, 골든브릿지, 대신, 미래에셋대우, 메리츠, 유안타, 유진, 이베스트, 키움, 한양, 한화, 현대차, DB, SK, NH투자증권 등이다. 현장점검에는 우리사주조합 전담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과 금융투자협회의 전문인력도 참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배당시스템의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삼성증권 현장검사와 별도로 상장 증권사 현장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시스템에 잠재된 위험요인 등을 조기 파악해 대응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가 일반주주에게 배당을 입금할 때는 한국예탁결제원 확인을 거친 뒤 지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사주 현금배당의 경우 증권사가 직접 조합원에게 현금을 넣을 수 있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현금배당을 주식으로 잘못 지급한 오류를 걸러낼 수 없었던 1차적인 이유다.

삼성증권은 발행회사로서의 배당업무와 투자중개업자로서의 배당업무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면서 시스템 오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7.06%(1217만 주)에 달하며 대신증권(4.16%, 211만 주)도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이 높은 증권사 중 한 곳이다. 시가총액 상위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의 우리사주조합 지분율은 0.31%(207만7700주), 0.39%(111만 주)다.

나수지/하수정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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