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수개월째 협상
공정위 "매출 상위 50% 품목 공개"
업계 "경쟁사 비밀 낱낱이 알게돼"
[ 김보라 기자 ] 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은 프랜차이즈의 필수품목 가격,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해당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와 프랜차이즈업계는 필수물품의 가격 공개 범위를 놓고 수개월째 맞서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통행세’라고 불리는 ‘깜깜이 물류마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물품의 공급가격 상·하한을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필수물품 중 매출 기준 상위 50%에 해당하는 품목까지 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필수물품이 100개라면 상위 50개 품목의 가격 상·하한값을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공개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고 있다. 원가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영업비밀을 지키려면 공개품목을 상위 1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가 공개로 가격 압박을 받으면 시장에는 품질 낮은 저가 제품만 남을 것이고 결국 가맹점주와 소비자, 가맹본부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협회 측은 “정보공개 방식이 전 국민이 열람하는 일괄공개가 아니라 예비창업자에 한해 신청을 받아 열람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공정위와 공개품목 비중을 조율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협회의 이런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과잉규제’라고 반대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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