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게시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이번 이야기는 직업상 밤에 일하다가 이웃으로부터 '술집 여자'로 오해받은 여성의 사연이다.
20대 후반 A씨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다.
평일 3시쯤 출근해서 자정 전후에 퇴근하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운동 다녀오는 윗집 아주머니 B씨를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다.
어느날 A씨가 퇴근해서 왔는데 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았다. 동생에게 살짝 물어보니 "윗집 아줌마가 내려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혹시 딸 술집에서 일해요? 몸 팔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어봤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명문대 나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좋은 일 하는데 왜 멋대로 상상하고 오지랖을 떠느냐"고 했고 B씨는 도리어 "걱정돼서 한 말인데 왜 화를 내느냐.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하냐. 그래봤자 비정규직 아니냐"고 하며 가버렸다는 것.
A씨는 참을 수 없어 위층으로 올라가 따지려 했으나 B씨가 마침 없어서 그 가족들에게 자초지총을 설명하고 대신 사과를 듣고 왔지만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한다", "궁금하면 딸이 무슨 일해요? 물어보면 될걸 어떻게 저런 실언을 할 수 있나", "저도 학원강사 일할 때 집앞 호프집 사장님이 오해한 적 있다. 예쁘게 옷 입고 오후에 출근하는 학원강사 의외로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까.
이인철 변호사는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1명이나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명이 여러명에게 말을 전하는 것을 전파성이론이라고 하는데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입이 가벼워서 다른 사람에게 널리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인터넷이나 sns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처벌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듣는사람이 가족이라든지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사람 험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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