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료, 정액→매출 연동
[ 이우상 기자 ] 연구개발(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중소기업은 정부 연구용역을 딴 뒤 사업화에 실패해도 정부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16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R&D 과제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도전과제’를 신설했다. 도전과제로 연구개발을 하다 실패해도 정부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목표로 한 연구개발에 실패하면 정부 출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 있다. 정부는 도전과제로 올해 50개를 선정하고 이를 2020년 150개, 2022년 250개로 늘려갈 계획이다. 이 과제에는 R&D 투자 상위 1000대 중소기업 등 핵심기술 보유 기업이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구용역 후 이 기술을 적용해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출연금의 10%가량을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정액기술료도 없애기로 했다. 대신 매출에 비례해 기술료를 받는 경상기술료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와 학계 인사만 참여하고 있는 평가위원회도 손보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감각 없이 과제를 선정해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과제 선정 단계부터 평가위원회에 벤처캐피털(VC) 관계자나 시장 전문가 한 명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장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과제가 몰릴 수 있도록 했다. VC 등 민간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과제 선정 단계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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