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게 고의로 인사 보복을 한 것으로 결론 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검사는 2010년 문상 간 한 상가에서 안 전 국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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