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기부 위법"…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결국 사퇴

입력 2018-04-16 22:13  

"종전 범위 벗어나 法 위반"
선관위 결론에 즉각 사의
文대통령, 사표 수리키로



[ 강경민/조미현 기자 ]
19대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셀프 기부’ 등 각종 논란을 빚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사퇴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지 18일 만으로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 시일 내 퇴진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직후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금감원 공보실을 통해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식 발표한 지 30여 분 만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2016년 5월19일 본인이 받은 정치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내는 경우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지난 12일 청와대가 김 원장 관련 의혹이 관련법을 위반했는지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이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금감원에선 ‘하나은행 채용청탁’ 논란에 연루돼 사퇴한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두 명의 금감원장이 연달아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권위가 또다시 땅에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경민/조미현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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