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유·초·특수학교 교실에 100% 공기청정기 설치

입력 2018-04-17 12:00   수정 2018-04-17 12:06

서울교육청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 발표
정부기준 맞춰 교실내 미세먼지 관리목표도 강화
'미세먼지 경보'시 학교 임시휴업… 질병결석 인정




연내 서울의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실에 100%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학교 미세먼지를 적극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기준에 맞춰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목표도 한층 강화된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학교·유치원의 임시휴업·휴원도 가능하며 이때 맞벌이 부부 등의 자녀돌봄 공백 문제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 관련 질환이 있거나 민감군 학생들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질병결석 인정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미세먼지 관련 △관리기반 구축 △관련 교육활동 강화 △관리목표 및 저감대책 수립 △예방·대응 강화 등 4개 실행영역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당장 올해 서울지역 유·초·특수학교 학급에 공기정화장치를 전면 설치한다. 중·고교생에 비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우선 지원한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공기청정기 미설치 1만3096학급이 지원대상. 이와 함께 초등 돌봄교실 663곳에도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아 설치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중·고교는 공기청정기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학교당 2대 설치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여기에 올 한 해 예산을 100억원 넘게 배정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환경부의 기준 변경에 따라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 관리목표도 미세먼지(PM10) 70㎍/㎥ 이하, 초미세먼지(PM2.5) 35㎍/㎥ 이하로 끌어올렸다. 이에 맞춰 2020년까지 총 463억원을 투입해 학교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심각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는 예보단계 ‘나쁨~매우 나쁨’, 대응단계 ‘주의보~경보’ 수준별로 임시휴업·휴원 조치를 비롯해 등·하교 및 등·하원시간 조정, 실외수업 금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임시휴업·휴원에 따른 자녀돌봄 문제 최소화를 위해 ‘학교 임시휴업(휴원)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아울러 기저질환이 있거나 민감군인 유아·어린이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질병결석 인정, 보호구역 마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시교육청은 또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와 전문지원단을 운영해 각종 자문·분석·평가 및 유해성 분석·관리지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전문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맺어 미세먼지 교육 및 정책 자문을 받는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 미세먼지 위해성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역시 강화한다. 매년 학기초 모든 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에 대한 학교안전 연구학교(삼양초)를 운영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학교 현장, 보건·의료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미세먼지 관리위 자문을 거쳐 대책을 확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체계적 미세먼지 대응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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