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통 큰 결단'… 협력사 직원 8000명 고용

입력 2018-04-17 17:59  

협력사 대표엔 별도 보상


[ 좌동욱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논란이 끊이지 않던 협력사 임직원 80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국내 대기업이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협력사 임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첫 사례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회사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이 같은 내용의 고용방안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직접 고용 대상은 삼성전자서비스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90여 개 협력사 임직원 8000여 명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 1200명의 약 일곱 배에 달하는 인원이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 임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협력사 대표들에게는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서비스업무 절차가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협력사’ 구조에서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로 단순화된다.

이번 결정은 삼성전자 제품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사 직원들이 원청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7월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약 5년 만에 나왔다. SK, LG, 코웨이 등 비슷한 방식으로 협력사와 위탁업무 계약을 맺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 측 요구를 대폭 수용했다”며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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