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지난 5일 경남 거제·통영·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을 고용위기지역으로, 군산은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하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이 최대 2년간 유예된다.
현행 시행령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납기 연장과 징수 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로, 체납처분 유예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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