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기록 5년간 의무보관해야"

입력 2018-04-17 18:50  

블록체인 協, 자율규제안 마련

자금세탁 감지 시스템 도입



[ 윤희은 기자 ] 가상화폐를 악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화폐거래소에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게 하는 등의 자율규제안이 나왔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 심사계획을 공개했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가상화폐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같은 기준의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해야 하며, 이용자의 거래기록은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화폐의 70% 이상은 콜드월렛(외부 저장기관)에 보관해야 한다.

원화 입출금 및 가상화폐 매매 등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래소는 FDS를 통한 이상거래를 감지하면 조치 후 해당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하고, 여기에 재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신규 상장 과정은 더욱 엄격해진다. 가상화폐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새롭게 상장하는 가상화폐의 백서, 해외 거래소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블록체인 혁명과정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면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등 자격요건을 만들어 각종 사건·사고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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