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규제 피해 광고효과
[ 고윤상 기자 ]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이 있는 서울지하철 2호선 교대역에서는 ‘전담변호사’라는 글귀의 광고(사진)가 곳곳에 붙어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담변호사를 검색하면 마약 전담, 성추행 전담, 성범죄 전담, 이혼 전담 등의 문구를 달고 광고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광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는 모두 변호사법 규제를 피해 가는 ‘꼼수 광고’로 드러났다. 변호사법상 ‘전문변호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등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전문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변호사가 ‘전담’을 내세워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전문변호사 제도는 ‘전문’을 내세운 변호사 광고가 활개치자 변협이 2010년 도입했다. 최근 3년간 관련 사건을 30건 이상 수임하고, 전문 교육을 14시간 이상 이수해야 전문변호사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17일 현재 전문변호사는 1191명이다. 전체 변호사 수(약 2만3000명)의 5.1% 수준이다.
전문 분야 수는 59건으로, 각 변호사는 2개까지 전문변호사로 등록할 수 있다. 분야당 30만원의 등록비를 변협에 내야 한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법무법인 12곳이 전문이라는 말을 함부로 붙였다가 과태료 100만~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전담변호사’라는 꼼수 광고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하지만 이 같은 광고는 법률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제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들의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있다. 변협 관계자는 “전담변호사는 법률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현재는 징계할 방법이 없지만 규제할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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