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 법정관리 문턱서 '벼랑끝 협상' 재개

입력 2018-04-18 17:39   수정 2018-04-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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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銀 "법정관리 신청 강행땐 우리도 법적대응할 것" 강경


[ 장창민/강경민 기자 ] 한국GM 노사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18일 ‘벼랑 끝 협상’을 재개했다. 노조가 데드라인인 20일까지 자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GM은 곧바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한국GM을 법정관리에 넣으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GM 경영 정상화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 본사에서 제9차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벌였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17일 한국GM 노조가 2일 제출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과 관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파업 요건을 갖췄지만, 노조가 총파업 카드를 일단 내려놓고 대화 테이블로 나온 것이다.

일부 노조원의 쇠파이프 난동 등 과격 행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자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GM 노사는 이날 어렵게 머리를 맞댔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사측은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비용(연 3000억원) 중 30%가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또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자구안 합의 후 전환배치, 추가 희망퇴직 등을 별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20일까지 자구안에 대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날 오후 늦게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동의를 얻어 미국 GM 본사 주도로 회생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방침이다.

GM의 법정관리 압박에 산은은 ‘자금 지원 가능성’과 ‘법적대응’ 카드를 모두 내세우는 강온 전략을 펴고 있다. 이 회장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GM에 대한 자금 지원과 관련해) 오는 27일까지 양해각서(MOU) 체결 등 의미있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상증자 참여 등 지원을 약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GM이 산은과 협의 없이 한국GM 청산을 선택한다면 소송전 등 법적 대응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창민/강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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