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조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동안 세 차례나 조 전무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지도·감독에 소홀했다며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에어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3년 3월과 2016년 2월, 2013년 10월 화물운송사업을 위해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요청했을 때 심사과정에서 조 전무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인정했다. 현행 항공법 상 외국인이 등기임원인 항공사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전날 “등기이사 변경을 보고할 의무 조항이 당시엔 없었다”며 발뺌식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담당자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등기임원 국적 규정을 어긴 진에어에 대한 제재도 검토 중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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