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는 구도심인 제기동 제기5구역에 대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지난 12일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기5주택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제기동 136 일대 4만9088㎡다. 2006년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10여년간 사업이 지체됐다. 조합은 설립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다. 결국 2016년 11월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인 36.45%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엔 제기동교회에서 토지 소유자 75%가 참여한 가운데 정비예정구역 해제 투표를 했다. 투표 결과 재개발 사업을 찬성(정비구역 해제 반대)하는 이가 투표 참여자의 50% 미만인 30.15%에 불과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장 직권으로 정비예정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제기5구역은 고시 후 사전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 제기5구역 내 건물주는 건축물 개량?신축 등 개인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대신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부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은 “현재 동대문구에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40~50여 곳”이라며 “구민이 원하는 지역의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개발 등을 반대하는 곳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해 과감히 정비구역 해제함으로써 재산권행사가 쉽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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