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의 차이나톡] 中서 교통 위반 벌금 면제받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반성하면 된다

입력 2018-04-19 13:54   수정 2018-04-19 13:57


중국에선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중국 남서부 쓰촨(四川)성 다저우(達州)시가 교통 법규 위반자를 처벌하는 대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저우시 경찰은 최근 가벼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람이 온라인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벌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단 벌금을 면제받으려면 반성하는 글에 다른 사람이 20회 이상 ‘좋아요’란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한 스쿠터 운전자는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나는 교통 경찰에 적발되고서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사람도 스쿠터를 운전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길 바란다”는 반성문을 올렸고, 28회의 ‘좋아요’란 응답을 받아 벌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이 시범 제도에는 지금까지 10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다저우시 경찰은 보행자와 자전거·스쿠터 운전자 등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만 벌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신호 위반자를 단속하기 위해 횡단보도에 얼굴 인식 장치를 설치해 위반자의 얼굴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등 여러 가지 처벌 방법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장시(江西)성 지안(吉安)시는 지난해 7월 이색적인 신호 위반 처벌 방법을 시행해 누리꾼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안시 경찰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하는 보행자나 운전자에게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습니다”를 100번 외치도록 하는 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신호 위반자들이 처벌을 받는 장면을 찍어 웨이보에 게시하며 찬반 논쟁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은 “이런 식의 처벌이 단순히 벌금과 벌점을 물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고 찬성했지만 “교통 경찰이 이런 식으로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실제 교통 법규 위반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하네요.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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