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英 , 글로벌 금융위기후 소비자보호 방점

입력 2018-04-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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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감독 체계는

통합형 고수하는 日·獨도
글로벌 추세 맞춰 금융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 강경민 기자 ]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의 역사와 문화에 따라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한국처럼 한 곳에서 금융감독 업무를 맡느냐 아니면 여러 곳에서 나눠 맡느냐에 따라 감독체계는 ‘통합형’과 ‘분리형’으로 나뉜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일본, 싱가포르는 통합형이다. 한국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으로 흩어져 있던 기구를 한데 모아 1999년 1월1일 통합 금융감독원을 출범시켰다. 반면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는 분리형 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형 감독체계는 중복 검사 등을 피할 수 있고 원활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며, 감독기관의 정보 독점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분리형 감독체계는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한다. 하지만 분리형은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기관 분리에 따른 중복 규제 및 원활한 정보 교환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미국 등 금융 선진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을 통해 중앙은행 산하에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해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의 제·개정권 부여 등 영업행위 규제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영국도 2012년 통합형 감독기구였던 금융서비스국(FSA)을 폐지하고, 건전성감독원(PRA)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맡는 영업행위감독원(FCA)을 분리 출범시켰다.

일본은 2001년 대장성에서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떼어내 금융청을 신설했다. 이곳에서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모두 맡고 있다. 일본 금융청의 성격은 한국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통합한 것과 같다. 독일은 재무부 산하 연방금융감독청이 모든 기능을 맡고 있다. 하지만 통합형 체계를 고수하는 독일 일본 등의 국가도 과거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조직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는 한국도 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기구를 둬서 분리형으로 가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건전성 감독 기능은 현 금감원이 맡고 소비자 보호는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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