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보험 가입 때 '장애' 알릴 의무 폐지된다

입력 2018-04-2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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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애인 금융개선 방안

장애인 전용보험에 稅혜택
전동휠체어 보험상품 판매



[ 박신영 기자 ]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자신의 장애를 보험회사에 알릴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금융 개선 간담회 및 전동휠체어 보험 협약식’을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애인 금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의무를 올 상반기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인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여부를 얘기하지 않는 대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했다.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금은 일반보장성보험 12%, 장애인전용보험엔 15%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금융위는 일반보장성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이 종신보험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2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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