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혁신 ②]'금융소비자 보호' 방점…금리체계 손질로 부담 경감

입력 2018-04-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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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분쟁조정 상황에 대해 상시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카드론 금리부과체계 개선, 저축은행·대부업체의 최고금리 인하 등을 통한 금융 부담 경감에 나섰다.

금감원이 24일 밝힌 '3대 혁신TF 권고안의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등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는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방안 등에 대해 65개 세부과제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금감원은 분쟁조정과 관련한 상시브리핑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이다. 또 전문분야의 신규분쟁 및 다수인 집단분쟁 등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문위원 인원제한을 없애고 위원을 확충(79→104명)했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금리 체계도 손질했다. 카드론 연체 가산금리 폭을 인하(최대18%→최대3%)해 연체차주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시킨 것이다. 아울러 카드사가 신용등급 상승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분기별로 안내토록 했다.

저축은행·대부업체 기존차주의 최고금리도 인하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전(2018년 2월7일) 차주의 경우 기존 만기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계약 유도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지도공문 2회 시행)토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내계좌 한눈에 시스템을 구축해 본인의금융계좌(은행서민금융기관) 및 보험 대출내역을 PC와 모바일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저축은행 분할상환금 선납기간에 이자 수취 금지, 군복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등 금융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과제중 금감원이 현재까지 이행한 과제는 8개(전체의 12.3%)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법령개정,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금융회사 관행 및 시스템 개선 등과 연관된
과제가 대다수여서 과제이행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중 나머지 43건, 내년 중 14건의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2분기중에는 TM채널(고객DB를 바탕으로 전화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아웃바운드 영업방식, 보험·카드사 등에서 활발히 활용) 상품설명대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험 상품설명 속도유지 의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고액 보험금 수령사례 소개 금지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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