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통장에 10억?… 미성년자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20:20  

국세청, 268명 대상
청약과열지역 당첨자
자금계획 전수 분석키로



[ 조재길 기자 ]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했다. 입금액을 잘게 쪼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자녀 통장에 쌓인 돈만 9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녀에게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상당한 예금·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가의 아파트를 매입한 ‘금수저’ 26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증여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5억원 이상 거액 탈세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증여세 등 탈세자는 최소 20%의 가산세와 별도로 포탈 세액이 많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기획 세무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은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서 부모 등 가족에게서 돈을 받아 예금하거나 주식을 매입한 연소자였다. 20~30대가 일부 포함됐으나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대부분이란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한 병원장은 병원 수입금액에서 빼돌린 자금 10억원을 다섯 살짜리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샀다가 꼬리를 밟혔다. 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서 5억원을 받아 산 회사채를 15세 자녀 계좌로 입고한 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차명주식 등을 이용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40개 법인도 이번 조사 대상이다. 규모가 제법 큰 기업도 여럿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금수저 청약’ 논란이 뜨거웠던 청약과열지역 내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국장은 “당첨 후 두 달 안에만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연소자 당첨자는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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