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회 등 보편요금제 도입 험로 예상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를 하루 앞둔 26일 시민단체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통신공공성포럼,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오는 27일 규개위는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장관이 보편 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고시에 부합하는 보편 요금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즉, 이통 업계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대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해 누구나 싼 가격의 요금제를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움직이면 2·3위 업자인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이통통신 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4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꾸준한 영업이익을 통해 요금인하 여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만큼 더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강조하며 보편요금제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 내지 공익이 인정된다고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 "과기부는 (보편요금제) 입법예고 당시 이미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개위는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심사를 진행한다. 규개위의 심사가 통과된 후에는 법제처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편요금제의 국회 통과가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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