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4년 만에 억울함 풀었다

입력 2018-04-26 18:24   수정 2018-04-27 06:52

130억대 '비자금 횡령·배임' 파기환송심서 무죄

법원 "개인 용도로 보기 어려워"
KT 회장 '하명수사' 다시 논란



[ 이상엽 기자 ] 13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이 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수장이 바뀌는 KT에 대한 검찰의 ‘하명수사’ 논란이 또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전 회장이 회사 자금을 빼내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거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1월~2013년 9월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여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중 11억7000만여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이 운영하던 기업 세 곳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KT에 103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도 받았다.

1,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대표이사에게 배정된 업무추진비 등 현금성 경비를 두고 임원들에게 과다한 역할급여를 산정해 이를 돌려받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작년 7월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를 확정하고, 횡령 혐의는 “비자금 조성액과 사용내역 등을 고려하면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KT는 민영화된 지 올해로 16년째지만 여전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 교체설’에 시달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이 2013년 10월부터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이유로 수사를 시작하자 그해 11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전임자인 남중수 사장 역시 2008년 정권이 바뀐 뒤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되며 자리를 내놓았다. 현 황창규 회장 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거취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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