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취업심사서 고용부 출신 전원탈락… 왜?

입력 2018-04-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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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현 기자 ] ‘어리바리 고용노동부인가, 인사혁신처의 소심한 복수인가.’

지난달 인사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86명 중 78명에 대해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신청 대비 ‘합격률’은 93%였다. 취업제한·불승인 통보를 받은 8명은 고용노동부 4명, 관세청 1명, 서울시 1명, 국립부산과학관 1명이었다. 특히 고용부는 4명이 신청했다가 전원 낙방했다.

고용부 출신 신청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장으로 가려던 A씨(3급), 근로복지공단 상임위원직을 희망한 B씨(4급), 대한상의 경기인력개발원장에 공모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임원 C씨, 도로·건축물 종합유지관리기업인 (주)이도 부사장에 취업하려던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D씨다.

고용부에서는 ‘전원 낙방’이 인사혁신처의 ‘소심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부처는 올초 고용부가 7·9급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미묘한 갈등을 겪었다. 고용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이지만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무원 채용을 소관하는 인사혁신처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사처는 고용부의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고용부 출신 4명은 모두 직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취업제한 결정이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사처가 과거에도 재취업 심사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결정으로 여러 차례 논란을 빚은 점을 들어 재취업 심사 기준을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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