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상대 日소송 패소한 신동주, 6월 롯데홀딩스 이사 복귀 시도

입력 2018-04-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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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제안 안건 제출


[ 이유정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이 다시 한번 경영복귀를 시도한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롯데홀딩스 이사로 선임할 것 등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안건을 지난 27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건에는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부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롯데홀딩스는 일본롯데의 지주사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지분 28.1%(단독 최대주주)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주주(50%+1주)다.

신 전 부회장이 만에 하나 롯데홀딩스 이사 복귀에 성공하면 일본과 한국 롯데 계열사에 대해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롯데홀딩스는 한국 롯데의 중간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 지분 19.0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재계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신 회장과의 표대결에서 ‘완패’한 데다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했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이사에서 해임하기 위해 2015년 8월,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등 네 차례 표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일본인 경영진과 주주들의 지지를 받은 신 회장이 모두 완승했다. 신 전 부회장은 2014년 말 일본과 한국 주요 계열사 이사직에서 해임된 데 대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 1월 국내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해임 손해배상소송’에서 졌고, 3월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롯데 등 4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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