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공범 1심서 각각 징역 20년·무기징역 선고
주범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여질까
공범, 살인방조 아닌 살인죄 그대로 인정될지 관건
'휴대폰을 빌려달라'는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양(18)과 공범 박양(20)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린다.
김양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자폐성 장애인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계획범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박양 측은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가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설사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살해 행위의) 구체적 실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양은 실행범, 박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1심의 형량과 같이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당시 8세)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김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00년 10월생인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김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최대치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박양도 1998년 12월생으로 범행 당시 기준으로 역시 소년법 대상자이지만, 만 18세 이상이어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두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어떤 형량이 선고될지, 직접적인 살해 행위엔 가담하지 않은 박양에게 법원이 1심처럼 살인방조가 아닌 살인죄를 그대로 인정할지 등이 관건이다.
한편, 박양은 검찰의 항소심 구형 당시 검사를 향해 "개XX"라고 욕설을 하며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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