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공모인정 안해… 주범 징역 20년

입력 2018-04-30 18:30  

공범은 무기서 13년으로 감형


[ 이상엽 기자 ]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 중 1명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징역 13년으로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와 박모양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은 1심과 같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공범’으로 인정된 박양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박양이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대신 ‘살인방조죄’로 판단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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