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고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결국 혼인 관계를 파탄에 빠뜨렸으므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했으나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지만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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