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밉보일라" 선물 고심
"괜한 오해살까 선물 부담"
어린이집 교사들도 난감
[ 구은서 기자 ] “작년 스승의 날에 저희 아이만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선물을 안 했더라고요.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아이가 밉보인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이 찜찜했어요.”
4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홍모씨(31)는 지난달 일찌감치 어린이집에 보낼 스승의 날 선물과 간식을 주문했다. 홍씨는 “작년에는 어린이집 교사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줄 알고 선물을 안 했다”며 “뒤늦게 적용 대상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올해는 보조교사와 조리사 등 십수 명에게 돌릴 간식과 선물을 준비했다”고 했다.
5월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선물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1일 인터넷 출산·육아카페에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제외라는데 스승의 날 선물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이집 교사 선물 얼마짜리 해야 할까요?” 등의 문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는 중이다. 어린이집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모끼리 단체카톡방을 개설해 상의하기도 한다.
2016년 9월 적용된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초·중·고교 담임교사와 교과목 교사, 유치원 교사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학생에 대한 지도·평가를 담당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 캔커피 한 개는 물론 개인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도 위법이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도 청탁금지법상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私人)”에 포함돼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6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가 “법인·단체의 대표는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되, 그 구성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서다.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라고 해도 보육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셈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선물이 부담스럽고 괜한 오해를 피하려 선물을 돌려보내도 ‘불법도 아닌데 그냥 받으시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토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어린이집은 총 4만238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23만5704명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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