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카뱅 이어… 이르면 연내 제3 인터넷銀 추가 인가

입력 2018-05-02 17:20   수정 2018-05-03 06:05

정부, 20년 만에 금융업 진입규제 대폭 손질

은산분리 완화와 별도 추진
펫보험 등 특화상품 활성화
부동산신탁사 10년만에 허용



[ 강경민/조진형 기자 ] 이르면 내년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K뱅크)에 이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펫(애완동물)보험이나 여행자보험처럼 특정 보험만 취급하는 보험사나 중개만 전문으로 하는 증권사가 나올 수 있도록 자본금 요건도 완화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업권별 진입규제를 전면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이다. 금융사 진입규제를 완화해 금융산업 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편익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출범한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은행산업에서 ‘메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연내 추가 인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 연말께 금융위 인가를 받으면 이르면 내년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전망이다. 금융계에선 인터파크, 네이버, SK텔레콤 등이 은행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는 다만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추진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현행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선 최대 50%까지 의결권이 있는 지분 보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현행법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펫보험과 여행자보험처럼 생활 밀착형 소액특화보험사가 나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보험업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지금은 소액·단기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를 세우려고 해도 최소 100억원(상해보험 기준)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소액·단기보험사는 일반보험사와 달리 등록제고, 최저 자본금 요건도 1000만엔(약 9800만원)에 불과하다.

금융투자 분야에서도 자본시장법을 바꿔 중개전문증권사와 특화신탁회사, 1인 투자자문회사 등 강소 금융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중개업에 특화된 중개전문증권사에 대해선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꿔주고 최소 자본금도 현행 30억원의 절반인 15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연내 부동산신탁회사 2곳 안팎을 추가 인가하기로 했다. 부동산신탁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 동안 신규 진입이 없었다. 신한금융 우리은행 미래에셋 NH금융 등이 부동산신탁회사 설립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융사 진입규제 결정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금융사의 신규 진입에 대한 의사결정이 담당 공무원 재량에만 의존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분야와 학계·연구기관, 금융·산업계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경쟁도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업권별 경쟁력을 평가하고 신규 진입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강경민/조진형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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