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 요청…이달 중순께 결론
[ 선한결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 아파트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정액 통지 일정이 약 2주 늦춰졌다.
2일 서초구는 반포현대재건축조합에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특정 부문 자료가 미비했던 것은 아니다”며 “서초구가 추산한 준공 후 주택예상가액과 조합 자체 추산치가 상당히 차이 나서 계산 근거 자료 등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반포현대는 지난달 2일 서초구에 부담금 산정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조합의 자체 부담금 추산치는 조합원 1가구당 850만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현대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 대로라면 기존 80가구를 108가구로 재건축하고, 이 중 일반 분양분은 12가구뿐”이라며 “수익이 적어 부담금도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단지는 자료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서초구에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초구는 추가 자료를 검토해 재건축 부담금을 다시 산정할 계획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달 중순께 부담금 산정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구체적인 부담금 통지 일정은 조합의 추가 자료 제출 시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담금 통보 일정이 늦어졌지만 이 단지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는 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문정동 136 일대 등을 비롯한 강남 3구 재건축 부담금 대상 사업지 중 속도가 제일 빨라서다. 네 곳 중 유일하게 시공사를 선정했다. 현행 법규는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면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시점을 시공사 선정 후 한 달 이내까지 미룰 수 있다. 반포동 B공인 관계자는 “반포 일대뿐 아니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기 수요자들이 이번 추산액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일정 연기로 약 2주간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게 됐다”고 말했다.
구청이 부담금 재산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향후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합과 구청의 추산액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아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권 15개 단지에 1억6000만~8억4000만원가량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계산에 쓰이는 준공 인가일 기준 주택가액은 순전히 현재의 예상치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조합은 부담금을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추산치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 구청 추산치와 차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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