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문재인 대통령에 미친XX 욕설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에게 막말을 한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을 훼손시킨데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제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조원진 의원의 문 대통령에 대한 거짓주장과 망언은 조 의원의 개인적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 국회 전체를 모욕한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제 대변인은 "조 의원은 온 국민이 환영하고 전 세계가 큰 성과로 받아들이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허위사실과 막말을 했다"면서 "막말과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 한명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거짓선동이 계속되고 대한민국 국회 전체가 비난 받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태극기집회에서 "4월 27일은 대한민국 치욕의 날"이라며 "대한민국의 가짜 대통령은 김정은 저 XX한테 가서 굽신굽신하고, 간첩을 잡아야 하는 국정원장은 눈물까지 흘리고 있다"고 남북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을 겨냥해 "6.15 선언을 지키자고 10.4 선언을 지키자고 그러면 200조가 들어간다"며 "미친 X 아닌가? 핵 폐기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느냐"고 노골적인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어떤 돈이라도 북한에 주는 놈은 이완용이하고 똑같은 매국노"라면서 "만약에 북핵을 폐기하지 않고 지금의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북한과 함께 간다면 문재인 또한 이완용과 같은 역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에 명확히 규정돼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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