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5m 내 '잠깐 주차'도 8월10일부터 즉시 단속 대상

입력 2018-05-02 18:08   수정 2018-05-03 06:4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 이해성 기자 ] 오는 8월부터 서울에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구역은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서울시는 △지상·지하식 소화전 △연결송수구 △소방용수시설 △비상식 소화장치 △화재경보기 등에서 5m 내 구역은 잠깐의 주정차라도 즉시 단속 또는 견인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말~올해 초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을 계기로 개정된 도로교통법(8월10일 시행)에 따라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기업의 환율관리 필수 아이템! 실시간 환율/금융서비스 한경Money
[ 무료 주식 카톡방 ] 국내 최초, 카톡방 신청자수 38만명 돌파 < 업계 최대 카톡방 > --> 카톡방 입장하기!!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