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을 기획·추진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사서비스 상무와 전·현 협력사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윤모 상무와 전 해운대서비스센터 대표 유모씨,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상무는 2013년 7월∼2015년 말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노조와해를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작업의 실무를 주도했다고 봤다.
하지만 박 판사는 "조직적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해운대센터 대표 유씨는 2014년 윤 상무가 추진한 해운대센터 위장 폐업 계획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양산센터 대표 도씨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부친을 6억원으로 회유해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고 주검을 화장하게 한 의혹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박 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부터 본격화한 검찰의 '삼성 노조와해' 공개수사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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